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재판이 21일 열린다. 한 검사장은 증인으로 참석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이날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에 대한 5차 공판을 열고 한 검사장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한다.
한 검사장은 지난해 압수수색을 받는 과정에서 이를 지휘하던 정 차장검사와 몸싸움을 벌인 전후 상황 등을 증언할 예정이다.
앞서 정 차장검사는 지난해 7월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카드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한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독직폭행)로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정 차장검사 측은 “압수수색 집행에 필요한 정당한 직무 수행이며 독직이라고 할 수 없고 고의도 없다”면서 “형식적으로 인정된다고 해도 법령에 의한 정당 행위로 위법성이 없다”고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이날 재판에는 한 검사장 외에 그에게 전치 3주의 상해 진단서를 작성해준 의사도 증언대에 설 예정이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