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정치권이 의무적 임대기간이 끝난 주택을 6개월 안에 팔지 않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임대 사업자제도에선 의무 임대기간이 끝나면 언제든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벗어난다. 기존 혜택을 축소하는 것인 만큼 임대사업자의 반발이 예상된다.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민간임대주택 사업자) 중과배제 해택의 양도사한을 말소 이후 6개월로 제한해 자동말소 주택의 매물출회(를) 유도”한다는 내용이 담긴 ‘등록임대제 개정 검토안’을 민주당 부동산특위에 보고했다.
현행 임대사업자 제도에 따르면 의무 임대기간이 끝나면 언제든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벗어난다. 하지만 검토안에선 임대사업자가 임대기간이 끝난 주택을 6개월 안에 팔지 않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중과한다. 당정은 이 경우 2028년까지 약 109만가구 중 양도세 중과를 우려한 매물이 대량 시장에 유입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국토부는 임대사업자의 기존 혜택이 줄어들어 신뢰보호원칙 위배와 재산권 제한 논란으로 임대사업자의 반발이 발생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한편 이날 2차 특위 회의에서 통과가 유력하게 거론됐던 ‘재산세 감면’은 일부 의원의 반대로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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