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맺어 성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교사가 징역형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교사는 학부모에게 범행이 발각됐을 당시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했지만 정작 재판에 넘겨지자 수십 차례 반성문을 썼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 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교사 A씨에게 지난달 중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또 A씨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 복지 시설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A씨는 2019~2020년 인천 모 고등학교에서 담임 교사로 재직할 당시 제자 B군과 여러 차례 성관계해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시 그는 B군의 담임 교사였다. 당시 두 사람의 관계를 의심한 B군의 부모가 A씨의 집에 찾아가면서 드러났다. A씨가 문을 두드리는 B군의 부모를 경찰에 신고했다. 수사과정에서 A씨는 오히려 B군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피해자라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A씨는 올해 1월 막상 재판에 넘겨지자 27차례 반성문을 써 법원에 제출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 아동을 성적으로 학대해 죄책이 무겁고 범행 경위도 좋지 않다”며 “피해 아동의 성적 가치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피해 아동과 그의 부모로부터 아직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며 “사회적 유대 관계도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1심 선고 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조만간 인천지법에서 항소심이 진행될 예정이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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