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생후 7개월된 남아의 갈비뼈가 손상된 사건과 관련해 20대 친부가 검찰에 송치됐다.
제주경찰청은 어린 아들을 다치게 하고 제대로 돌보지 않은 혐의(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상 중상해 및 아동복지법상 상습방임)로 20대 친부 A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제주시 자택에서 아내 B씨와 부부싸움을 하던 중 B씨를 손으로 미는 과정에서 생후 7개월 된 자녀에 상해를 가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내가 넘어지면서 아이가 다친 것 같다며 학대를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A씨가 부부 싸움 당시 아이가 울면서 옆에 있었던 점 등을 들어 충분히 다칠 수 있는 상황을 예견할 수 있었다며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중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1월 28일 아이가 병원에 입원하면서 경찰 조사가 시작됐다. 입원 이튿날 병원 측은 아동 학대가 의심된다는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입원 당시 아기는 외부 충격에 의해 갈비뼈가 골절되고 복부에 다발성 장기 손상을 입은 상태였다. 과거에 갈비뼈 손상을 입은 것으로 추정되는 흔적도 발견됐다.
경찰은 지난 2월 3일 아동학대 통합사례 회의를 열어 자문을 얻은 결과 외력에 의한 아동학대로 보인다는 결론이 나오자 친부에 대한 접근금지 임시 조치를 신청했다.
경찰 수사에서는 A씨 부부가 아기만 혼자 집에 두고 장시간 외출하는 일이 여러 차례 있었던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은 A씨는 물론 친모 B씨에게도 상습방임 혐의를 적용했다.
사건 직후 아이는 제주시의 한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현재는 건강을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