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강의’ 안 들은 60대 성범죄자 교도소 수감

입력 2021-05-20 17:44
국민일보

성범죄를 저질러 법원으로부터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을 받은 60대 여성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교도소에 수감됐다.

20일 전북 군산보호관찰소는 수강명령에 불응하던 A씨(65)를 군산교도소에 유치했다고 밝혔다.

2019년 7월 노점상인인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던 A씨는 법원으로부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A씨는 보호관찰관의 전화를 피하며 몸이 좋지 않다는 등 핑계를 댔다.

보호관찰소 측에 따르면 A씨는 수강명령 이행을 촉구하는 문자메시지, 우편 통지 등에도 응하지 않았다.

이에 보호관찰소는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받아 A씨에 대한 지명수배를 벌였다. 이에 A씨는 지인 집을 전전하던 중 추적에 나선 경찰에 검거됐다.

군산보호관찰소 관계자는 “A씨가 지속해서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아 법원의 허가를 얻어 교도소에 유치했다”며 “추후 이런 법 위반 사항에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유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