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맞은 경찰관,집합금지 유흥주점서 술 마시다 ‘딱 걸렸어’

입력 2021-05-20 17:39
부산지역 유흥시설 집합금지 조치 첫날인 지난 4월12일 오후 부산진구청 공무원들이 서면의 한 업소 출입구에 집합금지 행정명령문을 부착하고 있다. 뉴시스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영업이 금지된 부산의 한 유흥주점에서 경찰관이 술을 마시다 단속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은 지난 14일 오후 11시쯤 북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는 112신고가 접수돼 경찰과 구청이 함께 단속을 벌인 결과 북부경찰서 소속 A 경위 등 10여 명을 단속했다고 20일 밝혔다.

A 경위는 지인 1명과 이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A 경위는 앞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지역은 지난달 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됐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자 같은 달 12일부터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져 영업이 금지된 상태다.

북구청은 적발된 유흥주점과 손님 등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구청의 고발이 접수되면 이례적으로 해당 직원에 대해 즉시 직위해제한 후 신속하게 수사와 징계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승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