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자른 고양이로 협박…CCTV에 찍힌 이웃집 할머니

입력 2021-05-21 02:00
CCTV에 찍힌 A씨가 이웃집으로 고양이 사체를 던지는 모습. 동물권단체 케어 페이스북 캡처

고양이 사체를 훼손해 이웃집 지붕에 던진 혐의로 80대 할머니가 경찰에 입건됐다.

경북 포항남부경찰서는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오후 6시20분쯤 포항시 남구 오천읍에서 이웃집 지붕에 고양이 사체 2구를 훼손해 던진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평소 A씨가 이웃집 사람이 길고양이들에게 먹잇감을 주는 것을 못마땅해 했다는 진술을 일부 확보했다”며 “A씨가 고령으로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데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길고양이 사체훼손 및 협박사건’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면서 알려졌다. 청원인은 “지난 12일 저녁 6시20분쯤 이웃집 노인이 혼자 사시는 어머니에게 고양이 사체를 던지며 협박해 경찰 신고를 했다”고 말했다.

청원인에 따르면 고양이 사체 하나는 목이 없는 상태였으며 또 다른 고양이는 안구와 장기가 튀어나온 상태로 죽었다.

청원인은 “동물 혐오자의 인신에 대한 심각한 협박을 가한 중대범죄이지만 파출소 경찰관의 안이한 판단으로 협박죄가 아닌 단순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이 돼 아직 아무런 연락이 없으며 2차 피해까지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에 굶주린 길고양이들에게 최소한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사료를 줬다는 이유로 혐오스럽게 죽어있는 고양이의 사체를 마주하고 이를 수습하며 온갖 욕설을 들은 어머니는 신경 불안증세까지 겪고 있다”고 전했다.

동물권단체 케어는 “길고양이를 혐오하여 죽이는 행위는 동물보호법 위반”이라며 “나이 고하를 불문하고 이러한 행위는 엄벌해 사회에 경종을 울리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아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