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대마와 유사한 신종 마약을 판매할 목적으로, 홍보용 전단과 샘플 등을 우편물로 무작위 발송한 3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A(30대)씨를 검거해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합성 대마와 유사한 신종마약(JWH-018) 광고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리고 마약 샘플과 홍보 전단을 우편으로 무작위 발송한 혐의다.
마약 샘플은 작은 종이에 약품을 발라놓는 형태였다. 전단에는 이 샘플을 사용, 흡입하는 방법도 기술해 놨다. 또 ‘중독성이 절대 없고 소변검사나 각종 검사에도 검출되지 않기에 안전하다’ ‘지금껏 잡힌 사람 단 1명도 없고 원래 클럽하고 룸, 호스트바 등 유흥 업소로 유통했다’ ‘홍보 차원에서 샘플을 보내드린다’ ‘딜러분도 모집하고 있고 술집 웨이터들 이걸로 월 1000만 원씩 벌었다’ 등의 내용이 적혀 있었다.
A 씨는 인터넷에서 주소가 나오는 서울과 인천, 부산 등 배달업체 50개소를 무작위로 골라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에게 마약을 공급한 사람과 실제 거래를 한 사람 등을 수사하고 있다. A 씨는 전단을 받은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우편물 수신 시 첨부된 마약은 손대지 말고 가까운 경찰서나 112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