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 ‘버닝썬 경찰총장’ 윤규근, 2심서 벌금 2000만원

입력 2021-05-20 15:38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로부터 ‘경찰총장’이라 불리던 윤규근 총경이 항소심에서 일부 유죄가 인정돼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최수환)는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 총경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과 달리 자본시장법 위반·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인정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319만원을 명령했다.

윤 총경은 2016년 승리와 그의 사업 파트너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운영하던 서울 강남구 주점 ‘몽키뮤지엄’의 식품위생법 단속 내용을 서울강남경찰서 경찰관들을 통해 확인하고, 이 정보를 유 전 대표에게 알려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윤 총경은 특수잉크 제조사인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의 정모 전 대표가 고소당한 사건을 무마해준 대가로 수천만원대 주식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도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윤 총경의 자본시장법 위반·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윤 총경이 정 전 대표가 건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버닝썬’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정 전 대표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삭제하도록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증거인멸교사)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 전 대표가 윤 총경에게 큐브스 주식 관련 미공개 정보를 건넨 이후 윤 총경이 주식을 매도하고 다음 날 주식을 매수한 점이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다며 자본시장법 위반 유죄 인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정 전 대표가 언급한 내용 중 일부는 정보 가치가 있으며 정보를 얻은 직후 피고인이 주식을 거래했다”며 “이 같은 행동이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점에 비춰볼 때 이 부분은 유죄로 본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4월 윤 총경의 모든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윤 총경이 경찰관들에게 사건 내용을 보고하도록 한 것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만들었다고 보기 어렵고, 정 전 대표로부터 주식을 받았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 이유였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