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뢰더 때문에 혼인 파탄” 김소연씨 前남편, 일부 승소

입력 2021-05-20 15:11
뉴시스

게르하르트 슈뢰더(77) 전 독일 총리와 결혼한 김소연(51)씨의 전 남편이 혼인 파탄의 책임이 슈뢰더 전 총리에게 있다며 낸 1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단독 조아라 판사는 20일 김씨의 전 남편 A씨가 슈뢰더 전 총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원과 지연손해급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8년 슈뢰더 전 총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내용은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슈뢰더 전 총리 측이 정신적 고통을 보상할 위자료 등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알려졌다.

A씨는 이혼 조건으로 슈뢰더 전 총리와의 결별을 요구했지만 김씨가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슈뢰더 전 총리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슈뢰더 전 총리 측 소송 대리인은 “슈뢰더 전 총리와 김씨의 관계가 (A씨와의) 혼인 파탄의 원인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A씨는 2017년 11월 김씨와 합의 이혼했다. 같은 해 9월 독일 언론을 통해 슈뢰더 전 총리와 김씨의 열애설이 불거진 이후다. 당시 슈뢰더 전 총리와 이혼 소송 중이었던 도리스 슈뢰더-쾹프가 부부의 결별 사유 중 하나로 김씨를 꼽은 바 있다. 슈뢰더 전 총리는 이에 “이혼 소송은 아내의 요청이었고 김씨와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슈뢰더 전 총리와 김씨는 2018년 1월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적으로 연인 관계임을 선언하고, 같은해 결혼식을 올렸다. 두 사람은 4년여 전 국제경영자회의에서 처음 만나 김씨가 통역을 하면서 가까워진 것으로 알려졌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