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를 여러 차례 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그룹 비투비의 전 멤버 정일훈(27)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 정일훈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1억3천300여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현재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며 “어린 나이에 작곡가와 연습생 등으로 연예계 활동을 하며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잘못된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려 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정씨는 2016~2019년 총 161차례에 걸쳐 1억 3000여만원어치 대마를 흡입한 혐의(마약류관리법위반)로 올해 4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의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는 마약 혐의가 알려지자 지난해 12월 정씨의 탈퇴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정일훈은 경찰이 마약 관련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기기 약 한 달 전인 지난해 5월에 훈련소에 입소했다. 그는 4주간 기초 군사 훈련을 받은 후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하고 있으며, 이에 ‘도피성 입대’라는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이주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