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경찰총장’ 윤규근, 1심 무죄→2심 유죄…벌금형

입력 2021-05-20 14:34
사진=뉴시스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와 유착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이른바 ‘버닝썬 경찰총장’ 윤규근(52) 총경이 항소심에서 일부 유죄 판결을 받았다.

윤 총경은 클럽 버닝썬 사건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인물이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최수환 최성보 정현미)는 20일 윤 총경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자본시장법 위반·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319만원을 명령했다.


그는 승리와 승리의 사업파트너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2016년 서울 강남에 차린 주점 ‘몽키뮤지엄’의 식품위생법 단속 내용을 강남경찰서 경찰관들을 통해 확인한 뒤 유 전 대표 측에 알려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또 ▲ 특수잉크 제조사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 정모 대표가 고소당한 사건을 무마한 대가로 수천만원대 주식을 받은 혐의(알선수재) ▲ 정 전 대표가 건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 버닝썬 수사 과정에서 정 전 대표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도 받았다.

앞서 1심은 “윤 총경이 관련 고소사건의 유리한 처리를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해당 정보가 미공개 정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윤 총경이 담당 경찰관들에게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검사는 구체적인 비위사실이나 인멸된 증거에 대한 대략적 내용조차도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모든 혐의를 무죄 판결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