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릴오일 100%’ 믿고 샀는데…다른 기름 섞였다

입력 2021-05-20 14:15 수정 2021-05-20 14:18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6월 시중에 유통 중인 12개 크릴 오일 제품에서 항산화제인 에톡시퀸과 추출용매인 핵산, 초산에틸 등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돼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하고 전량 회수·폐기하는 한편 제조·수입·유통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수사 의뢰했다. 연합뉴스

최근 크릴오일이 인기 건강식품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크릴오일은 남극해에 서식하고 있는 크릴 새우에서 추출한 기름으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 혈관 관리에 도움을 준다며 ‘혈관청소부’로 불린다.

5월 가정의달을 맞아 부모님 선물로 구매하는 이들이 많은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크릴오일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크릴오릴 100%’로 표시된 26개 제품을 대상으로 품질·안전성·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4개 제품에서 다른 유지가 혼합된 것을 확인했다. 이들 제품은 모두 동일한 해외업체의 크릴오일 원료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유지가 혼합된 제품. 한국소비자원 제공

크릴오일만으로 제품을 만들었다면 리놀레산(linoleic acid)이 0∼3% 검출돼야 한다. 리놀레산은 대두유 같은 식물성 유지에서 높은 함량으로 존재하는 지방산이다. 그러나 문제가 된 제품에서는 리놀레산이 27% 이상 검출됐다.

또 11개 업체는 일반 식품인 크릴오일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오메가-3 불포화지방산의 함량을 시험한 결과, 모두 건강기능식품의 일일섭취량에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제품의 오메가-3 불포화지방산 함량은 1캡슐당 107∼382㎎으로 나타났다. 식약처가 고시한 건강기능식품의 일일섭취량 (500∼2000㎎)에 턱없이 부족한 수치다.

소비자원은 다른 유지가 혼합된 크릴오일 제품을 판매한 업체에 해당 유통기한 제품의 교환과 환불 조치를 권고했다.

또 식약처는 해당 제조업체와 판매업체에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따른 법률’에 따른 거짓·과장 표시·광고로, 해당 원료의 수입업체에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원료 허위신고로 각각 행정처분 할 예정이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