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생활과 밀접한 경찰 업무의 정책 결정 역할 등을 할 충북도자치경찰위원회가 이달 28일 출범한다.
충북도는 초대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7명에 대한 자격 검증 절차를 마무리하고 자치경찰제 시범운영에 돌입한다고 20일 밝혔다.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은 1국 2과 5팀으로 구성되며 행정공무원은 14명, 경찰공무원은 11명 등 모두 25명이 배치된다.
도지사가 임명하는 자치경찰위원장은 정무직 2급, 사무국장을 겸임하는 상임위원은 정무직 3급으로 임용돼 상근직으로 근무한다. 임기는 3년으로 연임은 할 수 없다.
자치경찰위원회는 도지사(1명), 교육감(1명), 국가경찰위(1명), 추천위원회(2명), 도의회(2명)에서 추천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자치경찰위원장에는 남기헌 충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남 교수는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은 학계 4명, 법조계 1명, 전직 경찰 1명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자치경찰 관련 주요. 정책 심의·의결, 사무 감사, 고충 심사, 경찰청과의 사무 조정 등의 역할을 한다. 사무국 직원들이 근무할 공간은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 KT 건물 4층에 마련했다.
오는 28일 충북도자치경찰위원회 출범식에는 자치분권위원장, 행정안전부장관, 경찰청장, 지역인사 등 2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도는 이날 ‘충청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공포했다. 자치경찰제 시범운영을 하면서 미비점은 조례 개정을 통해 보완 또는 개선하기로 했다.
자치경찰제는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하고 경찰의 설치·유지·운영에 관한 책임을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제도로 오는 7월 1일 전국에서 동시 시행된다. 자치경찰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 치안을 담당한다. 이와 밀접한 수사 사무도 맡는다. 생활안전과·여성청소년과·교통과, 지구대·파출소 경력 최대 2500명이 투입된다.
도 관계자는 “오는 7월 1일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에 차질 없도록 위원회 사무국 출범과 인력 배치 등 사전 준비를 잘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