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하며 여성들의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한 혐의로 1심에서 총 징역 45년을 선고받은 조주빈이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TF(팀장 오세영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지난달 말 조주빈을 강제추행과 강요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조주빈은 피해 여성 3명을 협박해 나체 사진을 찍게 하고 이를 전송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앞서 이들의 사진 유포 혐의를 먼저 기소했다가 피해자들의 신원을 확인함에 따라 조주빈에게 강제추행 등의 혐의를 추가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주빈은 ‘박사방’을 통해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0년을, 범죄수익 은닉 등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다음 달 1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양재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