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키우는 강아지의 용변 문제로 다투다가 형을 흉기로 찌른 동생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24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올해 1월 9일 오전 6시10분쯤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흉기로 형 B씨(30)를 7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강아지가 용변을 볼 수 있게 화장실 문을 열어둬야 하는데 왜 문을 닫았느냐. 다른 곳에 용변을 봐 집에 냄새가 난다”며 A씨에게 강아지 용변 처리용 수건을 집어 던졌다.
화가 난 A씨는 “옛날처럼 덤벼보던가”라며 대들었고, 이후 형으로부터 머리를 여러 차례 얻어맞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흉기에 찔린 형이 주방으로 도망가서 “이제 그만 하라”며 부탁하는데도 계속 흉기를 휘두르다가 아버지에게 제지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형인 피해자가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부위를 흉기로 7차례나 찔렀다”며 “피해자는 폐와 비장에 외상성 혈기흉 등을 입고 하마터면 생명을 잃을 뻔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사소한 이유로 폭행을 당한 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주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