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성추행” 진료비 돌려받으려 거짓고소한 30대

입력 2021-05-20 09:33 수정 2021-05-20 11:13
국민일보 DB

치과의사가 진료 도중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거짓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양은상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2월 치과의사 B씨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적이 없으면서도 B씨를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해 무고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모순되는 점, A씨가 과거에도 다른 의사들을 수차례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으나 각하·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점 등을 고려해 B씨를 기소하지 않았다. A씨는 진료비를 환불받기 위해 B씨를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씨의 무고로 B씨는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강제추행범으로 낙인찍힐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A씨는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B씨가 A씨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A씨가 초범이고, 정신질환 등의 질병을 앓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도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양재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