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

입력 2021-05-19 15:57
대구시청 모습. 국민DB

대구시는 오는 22일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자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50% 이하로 확대된다고 19일 밝혔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는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다. 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을 수료한 건강관리사가 각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영양관리와 체조지원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개인의 건강 요구에 따라 5일부터 25일까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를 원하는 산모는 출산 예정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산모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 구비 서류는 신청인의 신분 확인서류,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산모 및 배우자 등 출산 가정의 소득 증빙자료 등이다. 신청자격은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출산가정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출산가정이다.

특히 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별도의 기준을 정해 예외적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원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관할 보건소에 문의해볼 필요가 있다.

강명숙 대구시 여성청소년교육국장은 “가정에서의 산후 관리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출산 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을 통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