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들에게 수년간 지급된 베레모와 운동복 등 피복류 수십만개가 땀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는 등의 불량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실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이 연구기관에 의뢰해 군에 납품된 피복류 6개 품목과 18개 업체를 조사한 결과, 베레모와 육군 춘추·여름운동복 등 3개 품목을 납품한 8개 업체가 기준 규격 미달 제품을 납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체가 지난 5년간 군에 납품한 규모는 춘추운동복 19만5000여벌, 여름운동복 30만8000여벌, 베레모 30만6000여벌 등 총 81만여벌, 182억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준에 미달한 8개 업체를 품목별로 보면 5곳은 지난해 육군에 여름운동복을 납품한 곳이고, 나머지는 베레모 1곳, 춘추운동복 2곳이다.
한 업체가 납품한 육군 여름 운동복 바지는 ‘땀 흡수속도’ 평가에서 품질기준인 ‘2초 이하’에 한참 못 미치는 19초로 평가됐다. 땀으로 인한 변색·변형 정도를 의미하는 ‘땀 견뢰도’ 평가에서 상·하의 모두 규격에 미달한 제품을 납품한 업체가 있는가 하면, 납품된 병사 베레모는 발수도(물이 스며들지 않고 튕기는 정도)가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기준 미달 제품이 납품된 데는 상대적으로 허술한 피복류 품질보증 방식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군수품은 종류별로 품질보증 기준이 나뉘는데, 피복류의 경우 완제품만 평가하는 ‘단순품질보증형(I형)’으로 분류돼 있다. 이 경우 납품업체가 ‘제품이 기준에 부합한다’는 공인성적기관 성적서를 제출하면 방사청은 그 진위만 확인하는 방식이다. 이 점을 악용해 일부 업체가 공인성적기관 의뢰 시에만 정상적인 제품을 제출해 결과서를 받은 뒤, 실제 납품 때는 불량원단이 사용된 피복류를 납품하고 있다는 게 윤 의원실 지적이다.
방사청은 이번에 문제가 확인된 8개 업체 중 1곳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나머지 7개 업체에 대해서는 계약 기간이 남아 일단 시정조치를 내렸지만, 국방기술품질원에서 추가 정밀분석을 실시해 위법성이 확인되면 수사 의뢰 등 법적 조처를 할 예정이다.
방사청 관계자는 “불량 납품 재발 방지를 위해 납품업체를 등급별로 분류하고, 고위험 업체에 대해서는 보다 강화된 품질보증활동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라며 “불량납품 업체를 즉각 퇴출할 수 있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