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로 배달음식 수요가 높아진 가운데,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를 사용하거나 오래된 기름을 사용하는 등 불량 배달업소들이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19일 대학가 주변과 1인 가구 밀집지역의 배달음식점 63곳을 자치구와 합동점검한 결과 위반업소 10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배달음식 주문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조리환경을 알 수 없는 배달음식의 위생상태가 불량하다는 우려가 커짐에 따라 지난 4월 26일부터 30일까지 실시됐다.
위반 사례별로 원산지 거짓표시 및 표시기준 위반이 3건,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사용 3건, 위생 취급기준 위반 1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건, 건강진단미필 2건이었다.
A분식집은 위생상태가 불량한 기름을 사용하다 적발됐다. 산가가 기준 미달인 3.5(적정기준 3.0 이하)였다. 유지류 품질 감별에 쓰이는 ‘산가’는 오래되거나 썩은 경우 수치가 높다.
B샵인샵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 및 사용했다. ‘샵인샵’은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여러 상호를 배달앱에 등록해 운영하는 형태의 업소다. 너무 많은 메뉴를 취급해 식재료 관리에 부실 위험이 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B샵인샵은 배달앱에서 3개 상호로 닭발부터 순댓국 등 35개 메뉴를 취급해 사장도 어떤 메뉴에 어떤 재료가 들어가는지 혼동하기도 했다.
C업소는 미국산 쌀을 사용하면서 배달앱에는 국내산 쌀로 거짓 표기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배달음식도 지난해 7월부터 원산지 표시 의무화 대상이 되면서 포장재나 영수증, 전단지 등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박병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민생수사2반장은 “코로나19 장기화 및 1인가구 증가로 배달음식이 중요해졌다”며 “지속적인 점검 및 수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