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3주 신생아 때린 산후도우미, 정부 지원 인력이었다

입력 2021-05-19 06:22 수정 2021-05-19 09:51
KBS 영상 화면 캡처

경기도 안성에서 산후도우미가 태어난 지 3주도 안 된 신생아를 때리고 욕설하는 등 학대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해당 산후도우미는 정부가 비용을 지원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통해 고용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8일 피해 아동의 부모가 “(아기를 학대한) 산후도우미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산후도우미 A씨가 전날 자신들이 집을 비운 사이 아기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때리고 욕설한 장면을 집 안에 설치한 CCTV로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아동의 부모는 KBS에 관련 영상을 제보했다. 제보 영상을 살펴보면 아기 침대에 누워 있는 신생아가 칭얼대자 산후도우미는 아기의 목도 받치지 않고 힘껏 들어 올린다. 이후 노리개 젖꼭지를 입에 물려준다.

아기를 안고 달래던 산후도우미는 ‘퍽’ 소리가 들릴 정도로 엉덩이를 여러 차례 내리친다. 피해 아동의 부모는 매체에 목을 받치지도 않고 안은 것에 대해 제일 화가 난다고 했다. 그는 “목뼈가 부러질 수도 있고 아이들은 뇌 발달이 잘 안 돼서…”라며 “화가 너무 많이 나고 눈물이 나오더라. 아기에게 미안해서”라고 했다.

피해 아동 부모는 산후도우미가 온 지 사흘째 딱 5시간 동안 부모가 외출한 사이 벌어진 일이라고 했다. 심지어 산후도우미는 마스크도 쓰지 않았다. 도우미를 파견한 업체는 3~4년 정도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이용 후기도 좋았는데 문제가 생겼다며 즉시 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해당 산후도우미는 “때린 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고 욕설은 내가 한 것 같다. 그냥 나도 모르게…”라고 했다. 이 산후도우미는 정부가 비용을 지원하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통해 고용됐다. 한편 경찰은 CCTV 영상 분석을 토대로 A씨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