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봐주기·공사비 횡령…한국학중앙연구원 논란

입력 2021-05-18 18:23
한국학중앙연구원 제공

교육부 산하 연구기관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원내 성희롱 사건을 일으킨 중징계 대상 가해자에 대해 감봉 1개월의 경징계만 내린 사실이 드러났다.

교육부에서 18일 공개한 한국학중앙연구원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는 2017년 6월 원내 성희롱 사건과 관련한 신고를 접수하고 고충심의위원회에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성희롱 가해 사실이 확인됐으며 과실 정도도 중과실로 판단됐다.

이에 고충심의위원회는 인사위원회에 가해자에 대해 정직 1개월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내릴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인사위원회는 과실 정도를 경과실로 판단하고 감봉 1개월에 해당하는 경징계를 결정했다.

교육부는 “해당 사안이 무관용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성희롱 사건임에도 (가해) 행위자에 대한 인사위원회 결정에 대해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재심을 요청하지 않았다”며 관계자 5명에 대한 문책을 요구했다.

그 외에도 한국학중앙연구원은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교직원 22명이 총 859회에 걸쳐 지각, 조퇴, 외출 등을 했으나 복무 처리를 하지 않아 기관 경고를 받은 바 있다.

2019년 7월에는 미시공 공사 대가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적발돼 관련자와 업체 대표 등 두 명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되기도 했다.

당시 한국중앙연구원은 장서각 옥상 방수공사를 하며 실제 2천453㎡인 시공 면적을 2천875㎡로 부풀려 계약을 체결하고 1천238만원을 추가로 부당 지급했다.

난간 공사비를 부당하게 미지급한 사실도 적발됐다. 2018년 8월 장서각 외부 안전난간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예산 부족을 이유로 A업체와 난간 131m 중 67m에 대해서만 계약·공사비를 지급해놓고 실제로는 131m 설치공사를 한 것.

이후 이미 완료된 안전난간 설치 공사 계획을 새로 수립해 A업체가 아닌 또 다른 업체와 계약하며 공사비 1700만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관련 직원과 업체 관계자의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황이다.

정인화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