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학대 사망사건’의 양부 안모(37)씨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에서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징역 5년형을 선고 받은 게 지나치다는 이유다.
18일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정서적 학대행위) 혐의로 기소된 안씨는 이날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지난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상주)가 안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지 4일 만이다. 안씨는 지난해 10월 정인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양모 장모(35)씨의 학대를 방관한 혐의를 받는다. 장씨는 1심에서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1심 선고 당시 “안씨가 장씨의 학대 행위를 제지했더라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비극적인 결과를 방지할 수 있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에 안씨는 “지은 죄를 달게 받겠다”면서도 “첫째 아이를 위해서 2심 전까지 사유를 참작해달라”고 말해 항소 의사를 내비쳤다.
1심 선고 이후 안씨의 형량이 장씨에 비해 많이 낮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검찰이 항소심에서 형량을 높이기 위해 공소장 변경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안씨는 정인이가 지속적인 학대를 받았고 사망에 이를 수 있는 폭력을 당했다는 사실을 매일 확인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또 장씨의 폭력행위를 말리지 않고 부추겼을 가능성도 있어 정인이 살인에 대한 ‘공동정범’ 혹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안씨에게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윤해성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항소심은 사실심이고, 검찰이 직접 항소를 한다면 1심 형량과 관계없이 공소장 변경을 통해 형량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승재현 연구위원도 “안씨가 오히려 양모를 적극적으로 도왔고 정인이 사망 가능성까지 예견할 수 있었다면 아동학대치사 혐의까지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날까지 항소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장씨 역시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안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 1심 선고 결과가 확정된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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