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가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의 세종시 청사 신축과 아파트 특별공급과 관련해 엄정한 조사를 지시했다. 한국주택토지공사(LH)에 대해선 “거의 해체 수준으로 결론이 날 것”이라고 했다.
김 총리는 18일 국무조정실에 “세종특별자치시지원단·공직복무관리관실을 중심으로 엄정 조사해 위법사항이 확인되며 수사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관평원 직원들이 특별공급 제도를 통해 세종시 아파트를 받아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올렸다는 의혹에 대해선 “위법사항 확인과 취소 가능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를 하라”고 주문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떻게 그런 허점이 생겼는지 정화하게 살펴보라고 지시했다”며 “자칫하면 나중에 민사적인 대상이 될 수도 있어 정확하게 법리적으로 검토를 하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LH 사태와 관련해 “거의 해체 수준으로 결론이 날 것 같다”면서도 “그(LH)의 기능 자체를 없앨 수는 없고 지금처럼 막강한 권한을 한 곳에 몰아줘서 생겼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로 나누는 예전의 방식이냐’는 질문에 “그리 갈 수는 없을 것이다. 노하우도 있고, 시너지 날 부분도 있지만, 권한과 정보 독점의 폐해가 있을 수 있으니 엉거주춤 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낮추는 의견에 대해선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정부 정책을 믿고 기다려왔던 분들이 거꾸로 여러 가지 피해를 보게 된다”며 “집값이 올랐고, 집값이 오른 것은 어떤 형태로든 불로소득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사회에 환원돼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말했다. 종부세 부과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김 총리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관련해 “사업을 하든 건설을 하든 장사를 하든 안전을 책임질 수 있으면 하고 책임 못 지면 손 떼라는 것”이라며 “경제를 살려야 하는데 정부가 기업과 척지고 싶겠나. 그러나 안전관리 미비하고 하청업체 쪼는 형태로 언제까지 갈 것이냐는 문제”라고 말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