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청소년을 성매매하다 적발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남성은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에 대해 함정수사를 벌였던 것이라며 황당한 주장을 하기도 했다.
18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1심과 같은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매매방지 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3월 16일 대전 서구 한 숙박업소에서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만난 B양(16)에게 15만원을 주고 성매매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양이 성매매 의사를 가졌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데 단속 경찰관이 B양에게 성매매를 제의해 성매매 의사를 갖도록 계략을 쓴 함정수사라고 주장했다.
1심 법정에서 B양은 경찰과 만난 계기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앱으로 채팅하다가, 그거(성매수남) 구하다가 만나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당시 범행을 인지한 경찰은 B양이 올린 성매매 글을 보고 만난 후 신분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으며 B양으로부터 몇 시간 전에 있었던 A씨와의 성매매 사실을 듣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즉 A씨는 경찰이 B양에 관련 수사 협조를 구하기 전 이미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는다.
항소심 재판부는 경찰이 성매매 의사를 갖고 있는 B양에게 범죄 의사를 유발할 목적이 없었으므로, 위법한 함정수사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성적 관념이 부족하고 금전적 유혹에 빠지기 쉬운 청소년을 금품 목적으로 성적 행위를 하도록 조장해 죄질이 가볍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며 “피고인은 청소년인 줄 몰랐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매를 원하는 여성 청소년을 만나 충동적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1회에 그친 점, 성매수남을 구하는 글을 보고 응한 점, 부당한 방법으로 성매매를 유인 및 회유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한 1심이 판단이 적합했다”고 판단 이유를 밝혔다.
노유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