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다시는 이땅에서 반인권 국가폭력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누구도 반인권 국가폭력범죄를 꿈조차 꿀 수 없도록 국가폭력범죄에는 반드시 공소시효와 소멸시효가 배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 “국가폭력범죄는 공소시효, 소멸시효 배제해야”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라고 국민이 위임한 권력으로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침해하는 것도 있어서는 안될 일이지만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책임을 면제해주는 것은 국가폭력범죄의 재발을 방치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국가폭력범죄에 대한 공소·소멸시효 배제 이유를 설명했다.
이 지사는 대표적인 예로 41년 전인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국가폭력범죄를 언급했다.
그는 “1980년 5월 23일 오전, 당시 광주의 여고 1학년생이었던 홍금숙씨는 미니버스를 타고 가다 매복 중이던 11공수여단의 집중사격을 받았다”면서 “버스 안에서 15명의 시민이 즉사했고, 씨와 함께 크게 다친 채 끌려간 남성 두 명은 재판도 없이 ‘즉결처형’ 당했다”고 했다.
이 지사는 “국가폭력사건들이 셀 수 없을 정도지만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은 커녕 진상규명조차 불가능하고 소멸시효가 지나 억울함을 배상받을 길조차 봉쇄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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