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살총으로 제주특산 다금바리 포획 일당 검거

입력 2021-05-18 14:15
제주해경이 압수한 어류에 작살총에 찍힌 자국이 선명하다. 제주지방해경청 제공


잠수복을 입고 바다에 들어가 작살총으로 다금바리 등 제주특산 고급 어종을 포획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잠수장비와 작살총을 이용해 다금바리 등 고급 어종을 불법 포획한 A씨 등 7명과 불법으로 포획한 어종을 사들여 판매한 음식점 대표 2명 등 총 9명을 수산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해경은 지난 4월 서귀포시 인근 해상에서 잠수장비와 작살총을 이용해 다금바리 등 어류 약 100㎏을 불법 포획한 A씨 등 4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해경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포획, 운반 등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불법 포획했다. 포획한 어획물은 횟집 등에 일부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지난 3월에도 잠수장비를 착용해 해삼 70㎏을 불법 포획한 B씨 등 3명을 검거한 바 있다.

현행 수산업법과 수산자원관리법은 법에 허용되지 않은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 또는 채취하거나 판매·유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위반 시 최대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제주해경청 관계자는 “연안에서 고급 어종을 무분별하게 포획하는 고질적, 조직적인 불법 행위 단속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