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몸 김치’ 동영상 파문 이후 강화된 중국산 김치의 통관 검사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된 제품이 무더기로 나왔다. 일부 중국산 절임 배추에서는 허용되지 않은 보존료가 검출됐고, 냉동 다진 마늘에서는 세균수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제품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지난 3월 12일부터 이달 7일까지 수입식품 통관 및 유통 단계 검사를 시행한 결과 배추김치, 절임배추, 김치 원재료에서 이 같은 부적합 사례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3월 중국산 김치와 관련해 알몸의 남성이 비위생적으로 배추를 절이는 이른바 ‘알몸 김치’ 영상이 큰 논란을 일으키자 수입 김치에 대한 안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수입식품 통관 및 유통 단계 검사를 강화했다.
식약처는 이번 검사에서 55개 제조업소가 수입 신고한 중국산 김치 289개 제품을 대상으로 보존료, 타르색소, 식중독균 등 5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진행한 결과 15개 제품에서 식중독균인 ‘여시니엔테로콜리티카’(이하 여시니아)가 검출돼 식품 기준에 부적합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여시니아는 0∼5도의 저온에서도 발육 가능한 식중독균으로 설사, 복통, 두통 등의 증상을 유발한다.
여시니아가 검출된 중국산 김치의 제품명은 ▲배추김치(해외제조업소명 : HEZE AKANG FOOD CO.,LTD) ▲박향미 대박김치 ▲서진김치 ▲초향김치 ▲해인김치 ▲민수네 김치 ▲배추김치(QINGDAO MENGYONGJIE FOOD CO.,LTD) ▲맛기찬 트러스터 김치 ▲한길김치 ▲한아름 일품 김치 ▲고랭지김치 ▲들녘김치 ▲배추김치(WUGANG TONGYUAN FOOD CO.,LTD) ▲산골김치 ▲선인배추김치 등이다.
또 2개 제조업소에서 수입 신고한 중국산 절임배추 4개 제품 중 한 업소의 2개 제품에서는 보존료인 ‘데하이드로초산’이 검출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 보존료는 국내에서 절임식품에 사용할 수 없다.
식약처는 이 제품들을 반송하거나 폐기하도록 조치했고, 해당 제품이 수입 신고될 경우 정밀 검사를 5회 연속하기로 하는 한편 수출국 정부에 개선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또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수입김치 30개 제품과 고춧가루, 다진 마늘 등 김치 원재료 120개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중국산 냉동 다진 마늘 1건이 세균수 기준을 초과한 점을 확인했다. 식약처는 해당 영업자에게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하고 앞으로 이 제품이 수입신고될 경우 정밀 검사를 5회 연속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에 당국에 적발된 식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수입식품정보마루(impfood.mfds.go.kr)에서 볼 수 있다.
식약처는 중국산 김치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됨에 따라 17일부터 최초로 수입되는 모든 김치에 대해 납, 카드뮴, 보존료, 타르색소 등 정밀검사 항목 외에도 여시니아를 추가 항목으로 검사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11일 열린 자문회의에서 소비자단체, 학계,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식약처는 또 2회 이상 여시니아균이 검출된 제품을 제조한 해외 업소 5곳에 대해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곳에서 생산한 김치를 검사명령 대상 품목으로 지정하고 내달 1일부터 정밀검사를 시행키로 한 것이다.
아울러 이달부터 11월까지 소비자단체협의회와 함께 국내 유통 수입 김치에 대해 유통경로를 조사하고 보관창고 등 1000곳을 대상으로 위생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250개 제품을 구매해 검사할 예정이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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