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전국에서 처음 비어업인의 야간 해루질을 금지하면서 해루질 동호회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제주도 고시의 법적 문제점을 들어 폐기를 주장하는 국민청원을 올린 데 이어 18일 도청 앞에서 집단 농성을 벌이며 행정소송까지 예고하고 있다.
18일 도내 해루질 동호회 회원 20여명은 제주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도는 야간 해루질 금지 고시를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제주 해안의 95% 이상이 마을어장인 상황에서 특정집단이 공유수면을 사적인 재산으로 인식해 관광객이나 도민들이 바다에서 누려야 할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며 “특히 마을어장에서라 할지라도 자연산 수산물은 어업권자의 소유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어 “제주도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은 국회 의결을 거치도록 한 법률 유보의 원칙을 위배해 수산자원관리법에 명확한 근거가 없는 내용을 고시했다”며 “마을어장 보호라는 명목으로 대다수 비어업인들의 수중레저활동까지 제약한 고시를 폐기하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까지 불사하겠다”고 밝했다.
이들은 지난 14일 같은 내용으로 국민 청원 글을 올려 18일 현재 2400명의 동의를 받았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달 9일 야간 마을어장에서 수산동식물을 잡지 못 하도록 하는 내용의 ‘비어업인의 포획·채취 제한 및 조건’을 고시했다. 해당 고시는 수산자원관리법에 근거해 해가 진 후 낚시 행위를 제외한 일체의 수산자원 포획과 채취를 금지하고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