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하고 아내의 폭력 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양부 안모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안씨는 1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안씨는 지난 14일 아동학대, 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그는 양모 장모씨와 함께 정인이를 양육하면서 장씨의 학대 사실을 알고도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양손으로 정인이의 양팔을 꽉 잡아 빠르고 강하게 손뼉을 치게 하는 등 정서적 학대 혐의도 있다.
안씨는 재판 과정에서 일부 학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장씨가 정인이를 학대한 사실은 몰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안씨는 피해자의 상태를 알기 쉬운 지위에 있었다”며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씨는 선고 공판 당시 재판부가 법정구속을 알리자 “혼자 남을 딸을 생각해 2심까지는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같은 날 장씨는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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