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5년’ 정인이 양부, 1심 판결 불복 항소

입력 2021-05-18 11:40 수정 2021-05-18 13:07
'정인이'의 양부 안모씨가 지난 2월 17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생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하고 아내의 폭력 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양부 안모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안씨는 1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안씨는 지난 14일 아동학대, 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그는 양모 장모씨와 함께 정인이를 양육하면서 장씨의 학대 사실을 알고도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양손으로 정인이의 양팔을 꽉 잡아 빠르고 강하게 손뼉을 치게 하는 등 정서적 학대 혐의도 있다.

안씨는 재판 과정에서 일부 학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장씨가 정인이를 학대한 사실은 몰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안씨는 피해자의 상태를 알기 쉬운 지위에 있었다”며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씨는 선고 공판 당시 재판부가 법정구속을 알리자 “혼자 남을 딸을 생각해 2심까지는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같은 날 장씨는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