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법 발의 與 김병욱 “머스크 유사사례 처벌대상”

입력 2021-05-18 11:30
테슬라 최고경영자 일론머스크.

가상화폐 불공정거래자에 대한 처벌조항을 담은 가상화폐(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여당서 발의됐다. 법안을 발의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국내에서 가격을 변동시킬 목적으로 가상자산을 사고팔며 특정 의견들을 발언했다면 이 법의 처벌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가상화폐 이용자 보호 의무를 담은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18일 발의했다. 가상화폐 거래자도 주식 투자자처럼 보호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먼저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로 정의했다. 나아가 이용자 보호를 위해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한 거래나 통정매매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했다.

또 원금보장, 확정수익 등 이용자들이 투자원금 및 수익이 보장된다고 오인할 소지가 있는 내용으로 광고하는 행위도 막았다.

김 의원은 “쉽게 말해 가상화폐 협회 구성해 자율적 관리감독 권한을 주고, 협회를 금융위가 관리감독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종학 선임기자

최근 가상화폐인 도지코인과 비트코인 등을 언급하며 가격을 출렁이게 한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머스크 같은 주요 거래·보유자가 말 한마디로 가상화폐 가격을 출렁이게 한다면 주식시장에서처럼 처벌할 수 있나”란 질문에 김 의원은 “머스크가 가격을 변동시킬 목적으로 가상화폐를 사고팔며 특정 멘트를 한 사실이 드러나면 당연히 법에 저촉된다”고 답했다.

내년부터 부과될 예정인 가상화폐 양도차익과세에 대해선 “투자자 보호 준비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2023년으로 유예해도 큰 문제 없지 않나”라고 설명했다.

한편 당 지도부도 이날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규제 방침을 드러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가상화폐 거래소의 투자사기와 유사수신 행위 등은 반드시 근절 시켜야 할 범죄 행위”라고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9월까지 진행되는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가 완료되면 시장의 투명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광주광역시청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그동안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불법·불공정 거래행위를 차단하는 등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