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불공정거래자에 대한 처벌조항을 담은 가상화폐(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여당서 발의됐다. 법안을 발의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국내에서 가격을 변동시킬 목적으로 가상자산을 사고팔며 특정 의견들을 발언했다면 이 법의 처벌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가상화폐 이용자 보호 의무를 담은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18일 발의했다. 가상화폐 거래자도 주식 투자자처럼 보호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먼저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로 정의했다. 나아가 이용자 보호를 위해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한 거래나 통정매매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했다.
또 원금보장, 확정수익 등 이용자들이 투자원금 및 수익이 보장된다고 오인할 소지가 있는 내용으로 광고하는 행위도 막았다.
김 의원은 “쉽게 말해 가상화폐 협회 구성해 자율적 관리감독 권한을 주고, 협회를 금융위가 관리감독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최근 가상화폐인 도지코인과 비트코인 등을 언급하며 가격을 출렁이게 한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머스크 같은 주요 거래·보유자가 말 한마디로 가상화폐 가격을 출렁이게 한다면 주식시장에서처럼 처벌할 수 있나”란 질문에 김 의원은 “머스크가 가격을 변동시킬 목적으로 가상화폐를 사고팔며 특정 멘트를 한 사실이 드러나면 당연히 법에 저촉된다”고 답했다.
내년부터 부과될 예정인 가상화폐 양도차익과세에 대해선 “투자자 보호 준비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2023년으로 유예해도 큰 문제 없지 않나”라고 설명했다.
한편 당 지도부도 이날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규제 방침을 드러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가상화폐 거래소의 투자사기와 유사수신 행위 등은 반드시 근절 시켜야 할 범죄 행위”라고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9월까지 진행되는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가 완료되면 시장의 투명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광주광역시청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그동안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불법·불공정 거래행위를 차단하는 등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