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청 로비를 점거하고 화물차 주차공간 확보 문제로 시장 면담을 요구한 화물연대 간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박정홍 판사)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간부 A씨와 전직 간부 B씨에게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9년 12월 양산시청 맞은편 도로에서 집회를 벌이다가 조합원 40여명과 함께 시청 로비로 진입했다. 이들은 그 과정에서 진입을 저지하는 공무원들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이들은 양산시가 공영화물주차장 운영 방법을 기존 계약자 우선 배정 방식에서 공개 전자 추첨 제도로 바꾸려고 하는 것에 반대해 약 25분간 농성을 벌이며 시장 면담을 요구하다가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하게 된 경위를 참작해 선고했다”고 밝혔다.
노유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