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XX! 싸구려 음식을”…아버지 상습폭행한 30대 국제변호사

입력 2021-05-18 10:07 수정 2021-05-18 11:09
국민일보DB

아버지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국제변호사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내주)은 상습존속폭행과 특수상해, 재물손괴,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국제변호사 A씨(39)에게 지난 12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7차례에 걸쳐 아버지 B씨(69)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11월 24일 오전 1시쯤 서울 마포구 주거지에서 자신의 어머니를 간호하던 B씨의 머리를 이유 없이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소금 봉지로 뒤통수를 내리친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 달에는 B씨에게 “X새X, X발새X”라고 욕설을 하며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배를 발로 걷어찬 것으로 파악됐다.

이외에도 자신이 말한 컴퓨터 모니터 가격을 알아보지 않았다며 B씨 얼굴을 향해 플라스틱 바구니를 던지고, 택배를 반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B씨가 운영하는 병원 대기실에서 A4용지로 머리를 내리친 것으로 알려졌다.

또 B씨가 밥상을 차려주자 “XX아, 싸구려 음식은 차려주면서 아픈 아들은 들여다보지 않냐”면서 B씨를 주먹으로 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도 A씨는 지난해 8월 6일 오전 9시10분쯤 마포구에서 차량 운행 중 시비가 붙자 차량에서 내린 상대 운전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치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또 2019년 10월 18일에는 C씨(25)에게 데이트 신청을 했다가 거절당하자 “거지새X로 봐줘서 고맙다” 등 15차례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있다. 이 사건은 C씨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며 공소기각됐다.

이 부장판사는 “우울증과 정동장애(조울증) 등 정신질환 영향으로 범행이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차량 운전자와는 합의가 됐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이어 “B씨가 ‘아들을 나무라고 가르치려고만 했지 생각을 들어주고 사랑으로 감싸주지는 못했다’고 여러 차례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며 “A씨도 이 사건을 계기로 정신과 전문병원에 입원해 집중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김아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