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바비 결국…‘여성 폭행·불법촬영’ 혐의로 검찰송치

입력 2021-05-18 07:25 수정 2021-05-18 09:43
가수 정바비. 가을방학 블로그

가을방학 멤버로 활동했던 가수 정바비(본명 정대욱)가 교제하던 여성을 폭행하고 성관계 영상 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폭행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정바비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1월 중순 정바비로부터 폭행당하고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 당했다는 피해 여성 A씨의 고소장을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정바비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에 대해 디지털포렌식 작업을 진행해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아울러 정바비와 피해자, 목격자 등을 불러 조사했다.

앞서 정바비는 지난해 5월에도 20대 가수 지망생 B씨 유족으로부터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및 강간치상 혐의로 고발당했으나, 올해 1월 말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A씨의 고소장 제출 이후 경찰에 정바비와 관련해 추가로 접수된 고소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