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북항터널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사고를 낸 벤츠 운전자에게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21단독(정우영 부장판사) 심리로 1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4)씨에 대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했고 제한속도를 어겨 운전을 하면서 사망에 이르게 한 중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며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 측 변호인은 이날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혐의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유족들에게 죄송해하며 깊이 성찰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이 당뇨와 우울증을 앓고 있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해달라”고 전했다.
A씨 또한 푸른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해 “피해자 어머니께 죄송하다”며 “너무너무 후회하고 있고 매일 반성하고 후회한다”고 말했다.
피해자 B(41)씨의 어머니는 공판에 출석해 피고인의 엄벌을 호소했다.
그는 “(피고인 측이) ‘죽을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그렇게 얘기할 줄 알았다”며 “남의 자식을 그렇게 죽여놓고도 말 한마디가 없느냐”고 토로했다.
또 “상담사인 딸은 코로나19 여파로 거주지인 경기도 화성에는 일자리가 없어 인천까지 다니다가 사고를 당했다”며 “무능한 엄마는 자식을 죽게 했다는 죄책감에 죽는 그 날까지 고통 속에 살아야 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9시 10분쯤 인천시 중구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인천∼김포 구간(인천김포고속도로) 내 북항터널에서 시속 216∼229㎞로 벤츠를 몰다가 앞서가던 마티즈를 들이받아 운전자 B씨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B씨는 추돌 직후 화재가 난 승용차에 갇혀 목숨을 잃었다. 사고 현장에서는 급하게 브레이크 페달을 밟을 때 생기는 타이어 자국인 ‘스키드 마크’가 발견되지 않았다.
사건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미추홀구에서 지인들과 회식을 했다”며 “사고 당시 기억이 잘 나지 않고 졸음운전을 한 것 같다”고 진술했다.
정인화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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