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경남 김해 한 워터파크에서 수중 작업을 하던 직원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보건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망사고 속보’가 게시됐으나 당일 게시글이 내려간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지역 노동단체는 안전보건공단이 사업장인 워터파크 측 요청을 받아 글을 삭제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규탄하고 있다. 공단 측은 논란이 불거진 이후인 17일 해당 사망사고 속보를 다시 게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경남본부와 안전보건공단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경상남도 김해시의 한 워터파크 사업장에서 야외파도풀장 바닥의 이물질을 제거하는 수중 청소작업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공단 측은 다음 날인 13일 홈페이지에 ‘5/12 김해 워터파크 사업장, 수중 청소작업 중 익사’라는 내용의 사망사고 속보를 올렸다. 이 속보에는 사망한 노동자의 잠수장비에 수중 청소기 호스가 걸려 익사한 것이라고 사고내용이 명시됐다.
그런데 이 속보는 업로드된 당일 사라졌다. 공단 측이 이날 다시 올린 속보에는 ‘수중 청소작업 중 사망’이라는 내용 외에 정확한 사고 원인은 기재되지 않았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이에 규탄 기자회견을 열어 당시 사고가 발생한 워터파크 측이 안전보건공단 경남동부지사에 연락해 게시글 삭제를 요청했고, 본부 담당 부서에서 글을 삭제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워터파크 측은 사업주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삭제를 요청했고, 안전보건공단은 글을 삭제함으로써 그들의 입장에 동조했다”면서 “사망사고 속보가 이렇게 운영된다면 앞으로 소규모 사업체의 중대 재해만 게시되고, 대자본의 사망사고는 은폐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업주의 안전보건 관리시스템의 문제를 확인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논란에 공단 측은 “담당자의 착오로 명확하지 않은 사망 원인이 단정적으로 게시됐고, 이를 수정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글을 삭제했다”는 해명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유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