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억→38억’ LH간부 ‘강 사장’의 수법… 경찰, 몰수 신청

입력 2021-05-17 16:23
LH발 투기 의혹 수사


‘강 사장’이라 불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간부 강모(57)씨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17일 신청됐다. 경찰은 LH에서 토지 보상업무를 담당하는 간부였던 강씨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 3기 신도시인 광명시 일대 4개 필지를 22억5000여만원에 사들인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있다. 이 땅의 시세는 현재 38억원 정도다. 경찰은 강씨가 투기한 토지들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했다.

광명시 일대 LH발 투기의 핵심으로 지목됐던 강씨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그를 고리로 한 대대적인 수사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경찰은 강씨와 관련해 모두 11명을 입건해 수사중이다. 강씨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참여연대가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던 주요 인물 가운데 한 명이기도 하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역 보좌관 출신 한모씨, 신안군의회 의원, 아산시의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도 신청돼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한씨는 3기 신도시 개발 정보를 이용해 2019년 안산시 상록구 장상동 일대의 토지를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기존에 구속된 피의자는 모두 14명이다.

한편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국회의원 2명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특수본 특별수사단장인 최승렬 경찰청 수사국장은 “기존 수사 대상 5명의 국회의원 가운데 1명은 계속 자료를 분석하고 있고, 나머지 4명 가운데 2명은 불입건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확인 결과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시점에 국회의원이 아니어서 내부 정보를 이용할 위치에 있지 않았고, 기획 부동산을 통해 땅을 매입한 경위가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경찰이 계속 수사 중인 국회의원은 국민의힘 소속 강기윤 의원이고, 이번에 불입건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양이원영, 양향자 의원이다.

나머지 2명의 국회의원도 특수본이 투기 의혹을 확인하고 있지만, 혐의 입증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수본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맹탕 수사’라는 지적에 대해 “수사 결과 혐의가 없을 수 있는데 무조건 부실 수사나 맹탕 수사로 비판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죄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는 게 공정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대신 특수본은 또 다른 국회의원 2명의 투기 혐의를 새로 들여다보고 있다.

17일 기준 특수본의 내·수사 대상은 583건 2319명이다.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 혐의 수사 대상자는 1214명, 기획부동산 수사 대상자는 1105명이다.

김판 기자 p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