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무시해?” 취임식 안 부른 동창 때렸다 사망…징역6년

입력 2021-05-17 15:56

평소에 불만을 품었던 고교 동창과 술자리를 마친 뒤 걸어가던 중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17일 대구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양영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해 1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씨는 사망한 B씨와 고등학교 동창 관계였지만, 평소 사회적으로 활발히 활동하는 B씨가 일정한 직업 하나 없는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불만을 품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6월 19일 포항시의 한 식당에서 모임 회장에 취임한 B씨가 취임식 뒷풀이를 하던 중 찾아가 “왜 취임식에 안 불렀냐. 지금 내 처지가 이렇다고 무시하냐”며 욕설을 내뱉었고 이에 피해자가 A씨를 달래 같이 술을 마시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A씨는 술자리를 마치고 B씨와 함께 걸어가던 중 식당 주차장에서 갑자기 B씨의 얼굴 부위 등을 수차례 가격해 폭행하고 피해자 상체를 잡아일으켜 세우려다가 다시 바닥으로 밀치는 등 상해를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사망에 이르렀고 A씨는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는 “유족들이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는 점,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침해한 점에서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유족들의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 역시 “새로운 양형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원심과 비교해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며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모두 고려한 것으로 보이며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노유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