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찰차 하차 거부하며 경찰 폭행한 20대 무죄…이유는?

입력 2021-05-17 15:18
사진은 기사와 상관없음. 게티이미지뱅크

순찰차에 같이 태워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20대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박정홍)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경남의 한 주점에서 미성년자 여자 후배 2명과 함께 술을 마셨다.

경찰은 “미성년자가 술을 마시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미성년자들을 지구대로 데려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보호자를 자처하며 지구대에 따라갔다.

조사를 마친 후 경찰관이 미성년자 2명을 순찰차에 태워 귀가시키려고 하자, A씨는 자신도 순찰차에 태워 달라고 요구하며 욕설을 했다. 경찰이 A씨 팔을 잡고 강제 하차시키려 하자, 오히려 멱살을 잡는 등 폭력을 행사하다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반말과 욕설을 하면서 상당 시간 순찰차에서 하차를 거부했으나, 다른 사람을 해치려거나 순찰차를 파손하려는 태도가 없었다. 당장 끌어내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인명과 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김아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