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1년2개월 간 인천공항에 머물렀던 아프리카인이 환승객이라는 이유로 난민 신청 접수조차 받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법무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아프리카 출신 남성 A씨가 법무부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난민 인정 신청 접수거부 처분 취소 등 소송 항소심 이후 모두 상고하지 않으며 판결이 확정됐다.
앞서 A씨는 정치적 박해로 가족과 지인 십여 명이 살해당하자 고국을 떠났고 한국을 경유하는 비행기를 탔다가 지난해 2월15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그는 난민 신청을 했지만, 법무부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은 ‘환승객은 입국 자격이 없어 난민 신청서를 쓸 자격조차 없다’는 이유로 난민 여부조차 판단하지 않았다.
그는 이에 인천공항 제1터미널 내 43번 게이트 앞 소파에서 쪽잠을 자며 14개월 동안 노숙 생활을 했다. 공익변호사들과 시민의 모금을 통해 음식과 생활비, 의료품을 지원받았지만, 지병으로 공항에서 쓰러진 적도 있었다고 한다.
A씨는 법무부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이 난민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며 접수 거부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내며 예비적으로 난민신청을 접수하지 않는 처분이 위법임을 확인해달라는 청구를 덧붙였다.
1·2심은 모두 A씨의 주위적 청구(주된 청구)를 각하하면서도 예비적 청구는 받아들여 난민신청을 접수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A씨가 함께 제기한 수용 임시해제 신청 소송에서 법원은 지난 13일 “A씨가 그간 환승 구역에서 사생활의 보호·의식주·의료서비스 등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처우를 받지 못했다”며 “수용을 임시해제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에서 1년2개월 동안 갇혀 있던 A씨는 공항을 떠나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었다. 현재 A씨는 시민단체에서 제공하는 숙소에서 생활하고 있다.
김승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