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소방안전본부가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해 오는 20일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일제 단속을 벌인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2019년 8월부터 소화전 주변 주·정차 과태료가 상향 조정됐다. 승용차의 경우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승합차의 경우 5만원에서 9만원으로 각각 상향 부과되고 있다.
하지만 도내 곳곳에서 소화전 주변 주·정차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소방본부는 경각심을 조성하기 위해 20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제주도 전 소방관서에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단속 대상은 소화전 주변 5m 이내 적색 연석표시와 적색 복선표시가 된 안전표지 설치지역의 불법 주‧정차 차량이다.
소방본부는 이번 일제 단속에 앞서 소방본부‧소방서 홈페이지 및 소방관서 운영 SNS에 관련 내용을 게재하고 현수막과 안내문 배부를 통해서도 사전 홍보 및 계도를 중점 추진한다.
박근오 소방안전본부장은 “재난 현장 출동 시 골든타임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며 “도민들의 수준 높은 안전 의식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