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제 섞은 밥 먹여 아내 성폭행·살해’ 남편, 징역 20년

입력 2021-05-17 14:33

아내의 밥에 수면제를 섞어 먹인 뒤 성폭행하고 살해한 60대 남편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수면제가 든 음식을 먹은 뒤 정신을 잃은 아내를 성폭행 후 질식시켜 숨지게 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구속기소 된 A씨(61)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정보공개 및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각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3일 오후 8시30분쯤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내에게 평소 처방받아 복용 중이던 수면제 21알을 잘게 부숴 섞은 밥을 먹게 한 후 아내가 정신을 잃자 준강간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평소 취업 문제 등으로 아내와 사이가 좋지 않은 등 다툼을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에도 취업문제로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 흉기를 휘둘러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임시 조치 처분’을 받기도 했다.

그는 또 아내의 거부로 인해 성관계를 하지 못 하는 일이 반복되자 극심한 불만을 품던 중 ‘내가 살기 위해선 피해자를 먼저 죽여야 한다’는 망상에 빠져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성폭행, 살해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자녀들은 회복될 수 없는 큰 고통을 안고 살아가게 돼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와 결과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승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