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차규근 “이성윤과 병합 이유 없다” 재판부에 의견서

입력 2021-05-17 14:10 수정 2021-05-17 14:12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지난 3월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수원지법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기소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측에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의 병합 심리를 원치 않는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차 본부장과 이규원 검사 재판을 맡은 재판부에 이 지검장 사건이 배당된 상태라 병합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17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차 본부장 측은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김선일)에 변론병합과 관련된 의견서를 제출했다. 해당 의견서에는 이 지검장 사건과 차 본부장·이 검사 사건을 병합할 법리적 요소가 없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14일 오후 이 지검장 사건을 두 사람의 재판을 심리중인 형사27부에 배당하자 곧바로 병합을 반대하는 취지의 의견을 낸 셈이다.

앞서 법조계에서는 두 사건이 병합될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차 본부장 등을 재판에 넘긴 수원지검 수사팀이 이 지검장을 기소하면서 관련 사건 병합을 신청했기 때문이다. 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지검장 사건은 당초 단독재판부 사건인데, 법원이 재정합의를 거쳐 차 본부장과 이 검사 재판을 심리 중인 형사27부에 배당했다.

차 본부장 측이 병합을 반대한 배경에는 두 사건 사이 관련성이 낮다는 판단이 깔려있다. 이 지검장이 받고 있는 혐의의 핵심은 ‘불법 출금’ 이후 관련 수사에 외압을 가했다(직권남용)는 것이다. 반면 차 본부장과 이 검사 재판은 그보다 앞선 김 전 차관 출금 조치 과정이 위법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주목도가 큰 이 지검장 사건과 병합되는 것에 대한 부담도 작용했을 것”이라고 짐작했다.

재판부는 아직 두 사건의 병합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두 사건이 병합되려면 형사소송법 11조에 따라 관련 사건임이 전제돼야 한다. 차 본부장 측은 김 전 차관 출금과 수사 외압 사건 사이의 관련성을 부인했지만, 이 지검장 공소장에 차 본부장의 보고 내용이 포함된 만큼 관련 사건으로 봐야한다는 의견도 있다. 공소장에는 차 본부장이 불법 출금 수사 당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허위보고를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차 본부장은 입장문을 통해 “허위보고를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