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최근 국회를 향해 4년 8개월째 공석인 특별감찰관 후보자를 추천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이번이 다섯 번째 요청이다. 야권을 중심으로 특별감찰관 공백 장기화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국회가 후보자를 확정하면 청와대가 언제든 임명할 수 있다는 뜻을 재차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이철희 정무수석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최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야당과 협의해 특별감찰관 후보자 3명을 추천해달라고 요청했다”며 “문 대통령의 뜻은 분명하다. 국회가 절차를 진행해주면 된다”고 밝혔다. 임기 3년의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3명의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한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게 돼 있다.
이 수석은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사퇴 이후 4년이 넘도록 후임이 지명되지 않는 것을 두고 “문 대통령은 취임한 뒤 2017년 5월, 2018년 8월, 2020년 5월, 2021년 2월까지 네 차례나 추천을 요청했지만, 국회가 응답하지 않았다”며 “대통령을 탓하는 것은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고 강조했다. 특별감찰관 공백 사태는 청와대가 아닌 국회의 문제라는 것이다.
대통령 친인척 비리와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의 비리 감찰을 맡는 특별감찰관실은 박근혜정부 때인 2015년 3월 이석수 특별감찰관 임명과 함께 출범했다. 특별감찰관실은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의 가족회사를 통한 세금 회피와 재산 축소 의혹 등을 감찰하는 성과도 냈다. 다만 2016년 9월 이 전 감찰관이 정권과 갈등을 빚다 사퇴한 뒤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아 사실상 업무가 중단됐다.
문 대통령은 집권하자마자 특별감찰관 임명 의지를 적극 밝혔다. 2017년 5월 박수현 당시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공석인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진행하고 그 기능을 회복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조국 사태가 벌어진 2019년 10월에도 여야가 후보자 선정에 나섰지만, 추천까지 이어지진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제 국회의 시간이다. 국회 논의를 면밀히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