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17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국토교통부 등의 국토개발 정보 관리, 농지법 위반 감독 실태 감사에 착수한다. 제도 운영 등에 초점을 맞추되 개별 투기 의혹 사례가 발견되면 곧바로 수사기관에 이첩한다는 방침이다.
감사원은 이날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4주간 LH와 국토부, 국토부 산하기관을 중심으로 국토개발 정보를 다루는 공직자들의 개발정보 보안 관리, 농지거래 위반 감독 실태를 점검한다. 이번 감사는 지난 3월 참여연대가 ‘LH 임직원 등의 광명 시흥 신도시 투기 및 관련 비밀 관리의 적정성’ ‘농지법 위반 관리, 감독의 적정성’ 등에 대한 공익감사청구를 접수한 데 따른 것이다. 공익감사청구 취지에 따라 국토개발정보의 관리 등 투기를 방치, 조장하는 제도와 운영상 문제점에 초점을 맞추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둔다는 계획이다.
감사 과정에서 내부정보를 이용한 본인 및 가족 명의의 투기나 불법적 농지 거래 사례가 드러나면, 철저히 조사한 뒤 수사기관에 이첩할 예정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 과정에서 개별 사례가 나올 수는 있지만, 기존 수사와 중복되는 것은 조정하면서 재발 방지 쪽을 좀 더 들여다보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