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다문화가족의 한국 이름 만들기를 돕는다. 대구시민이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대구시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대구지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함께 한국국적을 취득한 다문화가족의 성·본 창설 및 개명허가 절차 무료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결혼이민자 등이 한국국적을 취득한 후 성·본을 새로 만들거나 한국식 이름으로 개명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구비서류를 가지고 법원을 방문해 비용을 납부하거나 법률사무소에 수수료를 지급하고 신청을 위임해야 했다. 하지만 다문화가족은 언어소통 문제, 복잡한 신청 절차, 비용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대구시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지원 서비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접근성과 통역서비스 등의 장점을 활용해 법률서비스 사각지대에 있는 다문화가족을 돕기로 했다. 행정안전부 외국인 주민현황 통계에 따르면 2019년 11월 기준 대구시 거주 국적 취득자는 4330명으로 최근 5년 간 평균 9.1% 증가했다. 매년 200여명이 관할 법원에 성·본 창설 및 개명허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대상은 외국 성과 이름을 사용하는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의 국적 취득자다. 구비서류를 갖춰 각 구·군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성·본 창설 및 개명허가 신청을 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대구지부 등이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하고 허가통지서를 전달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교육 프로그램 등 맞춤형 서비스와 민·가사, 형사, 행정사건 등에 대한 무료 법률상담도 제공한다.
강명숙 대구시 여성청소년교육국장은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지역에 정착해 생활하는 다문화가족이 낯선 언어와 문화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며 “다문화가족이 대구시민으로 당당하게 생활할 수 있는 지역사회 분위기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