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소 건설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고자 지자체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사업자와 이를 챙긴 공무원이 나란히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2개월과 추징금 1200여만원을 명령하고,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B씨(64)에게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B씨로부터 개발행위허가와 태양광발전소 준공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명목으로 2018년 2월부터 10월까지 현금 1250만원과 더덕주 1병, 정자각을 받았다.
B씨는 동업자이자 내연녀인 C씨(65)와 짜고 A씨에게 이 같은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후 C씨가 수익 배분 문제로 B씨와 다툰 이후 국민신문고에 제보하면서 뇌물을 준 사실이 드러났다.
재판에 넘겨진 A씨와 B씨는 더덕주와 정자각 외에는 주고받은 사실이 없고, 두 물품도 직무와 대가관계에 있지 않아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C씨가 B씨에게 ‘금품을 A씨에게 주자’라고 제안한 것은 사실이나, 더덕주나 정자각을 제외한 금품을 전달하지 않았다며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덧붙였다.
1심 재판부는 C씨가 범행 당시 휴대전화 일정 앱에 남겨둔 메모 등을 토대로 유죄로 판단하고, 직무와 관련한 대가성도 충분히 인정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런 범행은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심각히 저해하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A씨와 B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와 함께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C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내렸다.
판결에 불복한 세 사람은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주장을 펼쳤으나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C씨의 일부 진술과 휴대전화 일정 메모는 신빙성이 높다”며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주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