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찰관이 붙잡혔다. 코로나19로 사적 모임을 자제해달라는 방역 지침을 어긴 것도 모자라 경찰관의 법 집행에 경찰관이 불응한 것이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광주 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A 경위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A 경위는 전날 오후 9시쯤 광산구 도산동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중 경찰관에 적발됐다. 하지만 A 경위는 단속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3차례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시민 신고를 받고 A 경위가 몰던 자동차를 검문해 음주운전을 적발했다.
경찰은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활용해 A 경위를 신병 처리할 방침이다. A 경위는 야간근무조에 편성됐다가 병가를 내고 사적 모임에 참석했으며 지난 2014년에도 음주운전에 적발돼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에서는 지난해 12월 음주단속 현장에서 도망쳤다가 뒤늦게 출석한 경찰관이 음주측정불응죄를 적용받아 검찰에 넘겨진 바 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