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주정 때문에’…벽돌로 남편 살해한 60대 女 영장

입력 2021-05-16 23:05 수정 2021-05-17 00:45
뉴시스

술주정을 부린다는 이유로 남편을 벽돌로 때려 숨지게 한 60대 여성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16일 살해 혐의로 A씨(62)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1시10분쯤 평택 월곡동 자택에서 남편 B씨(61)의 머리를 집 화단에 있던 벽돌로 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날 오전 남편과 술을 마시고 귀가한 뒤 남편이 욕설하는 등 술주정을 한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쓰러진 남편의 의식이 없자, A씨는 경찰과 소방에 직접 신고했다.

A씨는 앞서 지난 12일에도 술을 많이 마셨다는 이유로 30㎝ 크기의 나무 재질 절구통으로 남편 머리를 때려 특수폭행 혐의로 입건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시 현장에 출동해 A씨가 신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았다.

또 피해자인 B씨가 사건 처리를 원하지 않고, 지인 집에 머물겠다고 한 점 등을 근거로 긴급 임시조치(주거지 퇴거 격리·100m이내 접근금지·통신 금지) 대신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응급조치를 취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내는 앞선 사건으로 17일 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다”며 “남편이 다시 집으로 돌아가 아내와 잘 지내보자며 술을 마셨다가 사건이 발생한 것”이라고 전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