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대법 판결 앞두고 변호사 등록 신청

입력 2021-05-16 20:13
우병우 전 민정수석. 연합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최근 우 전 수석으로부터 변호사 등록 신청서를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사 등록 여부는 서울변회의 심의를 거쳐 대한변호사협회가 결정한다.

다만 변호사법에 따르면 대한변협은 공무원 재직 중 위법 행위로 기소된 사람으로서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록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대한변협에서 우 전 수석의 변호사 등록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앞서 우 전 수석은 재직 당시 국정농단을 묵인하고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2017년 4월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심에선 대부분 혐의가 무죄로 판단되고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이 전 특별감찰관을 사찰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만 인정돼 징역 1년으로 형이 감경됐다.

우 전 수석과 검찰 양측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고 사건은 현재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